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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곱창맛집23.12.12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통제는 같은 개념인가요??

저희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내부통제라고 볼 수 있나요?


내부통제가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은데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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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와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 정확 하고신뢰성있는재무보고체제의유지, 관련법규와내부 정책 및 절차의 준수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 기업이 건전하 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조직의이사 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 의통제과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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