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통제는 같은 개념인가요??
저희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내부통제라고 볼 수 있나요?
내부통제가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은데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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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와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 정확 하고신뢰성있는재무보고체제의유지, 관련법규와내부 정책 및 절차의 준수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 기업이 건전하 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조직의이사 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 의통제과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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