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척추에 핀 4.5.6.번에 핀을 6개 넣어 고정했습니다. 장애진단 나오나요?
5년전 아버지께서 허리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핀을 4.5.6. 각두개씩6개 박았습니다. 거동이 아예 불편하셔서 누구에 도움을 받지않으면 1분이상 걸울수도 없으셔서 장애인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되지가않는다고햐서 이방법 저방법 찿다가 요양자격을 겨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얼마전까지만해도 요양등급을 받아 2년정도 건강관리공단에 도움을 받아 요양사님이 오셨는데 그것마져도 박탈이되서 힘든상황에 아는지인이 아버지와 같은 허리척추에 핀 6개를 박고 장애등급이 나왔다고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군대고 누군안되는 이 장애인등록은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고 어디까지가 개인들의 견해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척추에 핀 6개 박아서 현재 버스기사일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이 되어서 편히 생활하고 아버지처럼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는분은 장애인등록이나 요양자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법 법령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시기에 와이프까지 암이걸려서 치료룰해야하는데 아버지와 와이프 두사람 캐어를 도저히 할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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