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에는 한국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다고하던데 성인이 되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불법 체류자가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불법체류자입니다.그쪽나라가서 출산등록해야죠.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는 한국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