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국적취득은 부모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니고 부모의 국적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