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산한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나요?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면 이후에 국적 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건이나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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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국적취득은 부모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니고 부모의 국적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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