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7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계약서가 다릅니다 위법인거죠?

처음 면접시 수습기간 명시만 된 계약서만 작성했다가 일년이 넘은 몇일전 새로 쓴 계약서는 단기 근로 계약서 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기간에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케 하더라구요
공고와 실제 계약이 달라져서 좀 억울한 기분도 드는데 제가 따질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쓴 상황이라서 지난 1년간의 근로계약서는 없는데 퇴직금이나 다른 상황에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당히 문제는 많아보이지만, 우선 계약 자체는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하셨다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면 체결시점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것입니다.

    단, 계약의 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