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당히 문제는 많아보이지만, 우선 계약 자체는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하셨다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면 체결시점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것입니다.
단, 계약의 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