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수욕장과 같은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해변은 해당 마을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위탁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해수욕장마다 마을운영위나 운영권자의 결정에 따라 캠핑장 이용료와 파라솔 대여비 등을 다르게 받고 있다. 마을 등의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관리청에서 목적이 합당하다는 판단만 받으면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