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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힘
정글의힘22.07.25

궁금한게 있습니다 30년 넘게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30년 넘게 한동네에서 주택에 거주중 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불해야하는 돈이 하나두 없이 입주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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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대지지분이 많고


    신축하는 세대가 많아서 사업성이 좋다면


    질문자님을 비롯해 기존 거주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이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현재 그런 곳이 있어요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추후 진행이 된다면 조합책자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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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권리가액에 이주비용을 뺀 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 납부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공사지연, 일반분양미분양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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