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지난다고 다 가능한건 아니고 30년은 최소조건입니다.
30년정도 지났으면 많이 노후화 되었을테니 그때 안전점검을 신청해보고 안전점검에서 문제 있다고 하면 재건축을 진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0~80년대 아파트는 30년정도 지나면 많이 노후화 되지만 90년대 아파트부터는 30년정도 지났다고 그렇게 위험하거나 노후화가 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법적 기준은 최소 30년 지나면 안전점검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연수는 더 늦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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