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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돌꿩261
고혹적인돌꿩26123.09.11

1가구 2주택 면세대상일까요?

현재 집 30년 넘게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전쯤 산 집이 재개발이 들어가

지금은 집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재개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새아파트에 들어가서 구옥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면세대상이 될까요?

아님 자식에게증여하고 입주권 상태로팔거나

아파트 완공후 팔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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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때는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제 3자에게 판다면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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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를 통한 비과세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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