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08.23

내건물 주차장에 호수를 지정해도 되나요?

건물이 있고 뒤에 주차라인이 6칸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장도 제 땅이구요.

한세대당 주차1대이고 6세대가 살고있으니 딱 맞는데요. 이웃에서 자꾸 여기다 주차를 해놔서 6세대가 다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201호전용. 202호전용...이렇게 칸마다 도색을 하려고하는데 제 땅이지만 법적으로 신고해야되나 싶어서요.

임의로 호수 적는건 괜찮은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유땅이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호수를 기재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차시 사용료로 1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등 경고문을 부착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한 경고문이 있음에도 주차를 했다는 것은 10만원 지급에 동의하고 주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