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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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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내건물 주차장에 호수를 지정해도 되나요?

건물이 있고 뒤에 주차라인이 6칸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장도 제 땅이구요.

한세대당 주차1대이고 6세대가 살고있으니 딱 맞는데요. 이웃에서 자꾸 여기다 주차를 해놔서 6세대가 다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201호전용. 202호전용...이렇게 칸마다 도색을 하려고하는데 제 땅이지만 법적으로 신고해야되나 싶어서요.

임의로 호수 적는건 괜찮은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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