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유땅이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호수를 기재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차시 사용료로 1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등 경고문을 부착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한 경고문이 있음에도 주차를 했다는 것은 10만원 지급에 동의하고 주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