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emo price란 간단하게 가단가, 가가격을 뜻하는 듯 합니다. 물품을 거래할때 시세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품목이나 가격의 결정공식이 별도로 정해진 물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정하여 PO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에 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그리고 대금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PO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특정조건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