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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3

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포워딩 업체로 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C&I /C&F 라고 적혀있던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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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C&I (Cost & Insurance): 보험료 포함조건을 말하며,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지불하나 운임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2. C&F(Cost & Freight): 운임 포함조건을 말하며,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불하나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며, INCOTERMS 2020에서의 CFR조건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부은 서류 실물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내역을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에서 C&I / C&F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FOB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FOB는 본선적재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때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운임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계약하는 것을 C&F(Freight), 보험만 추가로 계약하는 것을 C&I(Insurance)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는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CFR 등의 조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CNF조건의 경우 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조건은 물품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선적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될때 이전되지만 해상운임은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하보험 부보 의무와 보험료 부담의무가 더해진 것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입니다.

    그에 반해 C&I조건은 인코텀즈 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사용되는 조건인데, C&I조건은 FOB조건과 본질을 같이하면서(즉, 본선적재의무까지 부담하면서) 해상보험계약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 조건을 말합니다.

    국내 연구논문에 따르면 C&I조건은 현재 인코텀즈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이지만 IncotermsⓇ2020의 개정작업 과정에서 C&I조건에 대해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C&I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IncotermsⓇ2020에 도입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