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CNF조건의 경우 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조건은 물품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선적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될때 이전되지만 해상운임은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하보험 부보 의무와 보험료 부담의무가 더해진 것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입니다.
그에 반해 C&I조건은 인코텀즈 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사용되는 조건인데, C&I조건은 FOB조건과 본질을 같이하면서(즉, 본선적재의무까지 부담하면서) 해상보험계약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 조건을 말합니다.
국내 연구논문에 따르면 C&I조건은 현재 인코텀즈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이지만 IncotermsⓇ2020의 개정작업 과정에서 C&I조건에 대해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C&I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IncotermsⓇ2020에 도입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