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지(약200평정도)나 토지를 구입하여 농막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노후생활을 하려 하는데 건축행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제주도가 문제가아니라 토지지목에 따라 건축행위가 불가능한곳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