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지에 농막을 지으려고합니다
시골 농지에 창고겸 농막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전기나 화장실도 설치가 법적으로.가능한지요? 관공서에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건축물이.아니라.그냥 컨테이너같은것이라 설치해도 될거같기도하고 경험 있으시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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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농막은 농사에 관런된 시설물로 전기나 수도물을 설치할수있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낮잠을 자되 밤잠은 자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기를 끌어오고 화장실을 설치하신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