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지에 농막을 지으려고합니다

시골 농지에 창고겸 농막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전기나 화장실도 설치가 법적으로.가능한지요? 관공서에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건축물이.아니라.그냥 컨테이너같은것이라 설치해도 될거같기도하고 경험 있으시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농막은 농사에 관런된 시설물로 전기나 수도물을 설치할수있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낮잠을 자되 밤잠은 자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기를 끌어오고 화장실을 설치하신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