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농막설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으로 되어있는 100평 땅에
1.농막 설치가 가능한가요?
2.농막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한가요?
3.설치허가른 내야하나요?
4.농막은 화장실이나 욕실 배수시설이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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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는 목적으로 상송하는
시설물입니다 전은 농지이므로 설치가능합니다
2.농막허가 받은데로 설치 도었다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3. 시 군 구의 허가받아야합니다
4.원칙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되고
내부의 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LH사태 후부터 농지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허가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전에도 농막 설치 가능 합니다.
2. 허가 받으시고 3년이 지나 재연장을 해야 합니다.
3.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쉽게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4. 취사, 전기, 수도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고 정화조 설치는 불법 입니다.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설치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