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 이슈가 툭하면 나오는데
전세를 계약할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사항이나 꼭 체크해둬야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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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을구의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체납세액이 없는 주택 이라야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근저당이 위의범위내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여러곳 및 인터넷 실거래등을 통해 시세 확인 ->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기때문
2. 계약시 선순위 물권이 있는 주택에는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할것 -> 선순위 물권이 있을 경우 향후 경매진행시 임차권이 소멸될수 있음.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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