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을구의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체납세액이 없는 주택 이라야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근저당이 위의범위내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