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등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개인 사업자는 1월부터 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까지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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