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플랫폼 입점 했는데 통신판매업 세금 관련
업태는 소매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예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쿠팡,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오프라인에 집중하다보니 온라인을 안하게 되서 퇴점할까하는데 여태 통신판매업 세금을 냈거든요
퇴점하고나면 알아서 세금이 안날라오나요?
아님 별로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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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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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등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개인 사업자는 1월부터 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까지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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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취소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신청으로 검색하시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