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산뜻한숲새170
산뜻한숲새17024.02.28

암표 거래를 할때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현장에서 입금하는거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암표 거래를 할때 현장에서 입금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현장에서 암표를 입금하는 것이 거래로 인정이 돼고 처벌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에서 약속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암표거래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