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미 표 거래가 왜 불법인가요? 법이 따로 있나요?
여러 공연 및 아이돌 콘서트와 관련해 현장에서 암표 거래하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거래말고 매크로를 통해 구한 표에 이득을 취해 되파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 따로 처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표 대량 구매 행위에 대해서 처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프로그램의 조작 등의 이른바 매크로를 통해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한 티켓을
다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우선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위와 같이 예매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인
전산상의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조작으로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
판매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죄명으로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진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매크로로 이득을 위하여 표를 구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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