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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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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정해진 요금으로 구매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거래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암표도 당연히 처벌대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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