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암표도 당연히 처벌대상이겠죠?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그 밖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