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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2.10

온라인에서 정해진 요금으로 구매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거래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암표도 당연히 처벌대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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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렵다는 핑계로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다수의 경범죄는 단속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단속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그 밖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213419


  • 안녕하세요. 스스로 행복한 나그네 막걸리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한 사항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