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법적 책임이라 하시면 민사영역인 과실비율 등에 관한 상계를 물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흔히 알려진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이거나, 형법 제268조에 의거, 사고의 기여도가(과실비율) 1%라도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의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과실),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시나 민사적인 과실상계를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사고의 가해/피해자의 여부는 수사기관인 경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하게끔 업무가 위임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분쟁이 생겨 과실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