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책임 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기에 가해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만약 가해자가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되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해 본것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병원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등)으로
민사 소송을 진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