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6.19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문의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하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에서

현재 전세떠안고 주택구입자입니다(2년정도되었음)

해당주택에대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해당사항있는지요?매매하는 순간에만 대출을실행시킬수있는것인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순자산가액에서

아파트공시지가에서 현세입자 전세금빠지는부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대출은 실거주자만 해택을 받는것이고 생애첫주택은 최초 주택구입시 적용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구매하여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첫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등을 통하셔야 하며, 무주택자 기준 공공대출인 디딤돌대출등은 모두 신청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