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문의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하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에서
현재 전세떠안고 주택구입자입니다(2년정도되었음)
해당주택에대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해당사항있는지요?매매하는 순간에만 대출을실행시킬수있는것인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순자산가액에서
아파트공시지가에서 현세입자 전세금빠지는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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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대출은 실거주자만 해택을 받는것이고 생애첫주택은 최초 주택구입시 적용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구매하여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첫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등을 통하셔야 하며, 무주택자 기준 공공대출인 디딤돌대출등은 모두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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