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입주는 2023년 7월쯤이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대출 받아서 1차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고 있습니다
입주전 전세를 2년 더 살아야되는 입장인데 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분양권을 갖고있으면 1주택자로 되는건지요?
1주택자로 된다면 추가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계신데 분양건은
1주택으로 안보고요.
건설사가 입주를위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나고
보전등기나고 중도금을 일반은행에서 잔금대출로전
환하시면 1주택으로봅니다. 그리고 분양건은
전세대출받을때는 집으로 안보는데 다른집을 구입하
실때는 분양건도 1채 집으로 봅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담보대출을받아서
집을구입하시는거라면 기존분양건은
6개월안에 파셔야합니다.
담보대출안받으시고 집을구입하시는거라면
분양건은 안 파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