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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도요256
물품을 현금 구매 후 사업자번호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며,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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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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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