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가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물건을 현금으로 판매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VAT포함가격으로 발행했습니다 10%을 받아야하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별차이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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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포함하여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건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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