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신고 관련하여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내년 1월에 발생할 사업소득 지급분을 이번 12월에 미리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소득 12월 원천세로 신고만 제대로 하면 1월에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1. 12월 귀속 12월 지급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1월 31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대금을 3.3%를 제한금액만큼 송금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재무제표 상 신고한 사업소득 중 실지급액만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무 상 지급일이 1월이여도 신고 편의를 위해 12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2.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2월 28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위처럼 원천징수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또한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 2방법 모두 소득의 귀속월은 12월이므로 법인 2025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소득자 역시 2025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소득자만 허락하면 12월 귀속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