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입사자의 12/28-31까지의 급여를 1월분과 합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1년 12월분 근로·사업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이나 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21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12월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입사자의 근로소득을 1월에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급여는 없이 1월귀속으로 처리한다면.
>> 1월 10일 신고와 무관해 보이며, 간이지급명세서도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담내용에 따르면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12월 귀속 1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포함시켜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