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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반한허스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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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의 1월 급여 지급분 원천세 신고는?

12월 28일 입사자의 12/28-31까지의 급여를 1월분과 합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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