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입사자의 12/28-31까지의 급여를 1월분과 합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