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본주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대본주가 계약당시부터 계정회수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신고접수당시 자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민사문제라고 신고접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