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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저빌194
갸름한저빌19421.03.14

상가주택 자녀 상속시 세금낼 현금이 없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속세 납부시 현금이 없을시

분납 등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주택 전세금등으로 대출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매매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필지가 두개이면 분활상속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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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동안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초 신고시 1회 + 추후 5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매회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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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한 연부연납(5년간 분납)을 신청하나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담보력을 판단하기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하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부동산을 나눠서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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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3. 물납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 몰납의 요건

      1. 1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4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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