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납부기한
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차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하는 경우 승인이 되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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