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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5

증여세 상속세 낼돈이당장없는경우는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나 증여세 낼 돈이없으면 처분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납부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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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은 상속세에서만 가능하고,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이며,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증여세는 대납이라고 하여 수증자 부담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기는 하며, 이 때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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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물납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고, 연단위로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등 확인해보고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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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내에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수있으며 세금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10년간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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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세금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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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상속세 신고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1)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분납을 신청하는 방법, 2)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 방법,3)해당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 4)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납부하는 방법, 5)가족 또는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는 방법, 6)물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분납기한,

    연부연납기한까지 납부기한이 일부 연장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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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신고기한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3.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해야 하며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2.9%입니다.

    4. 상속세의 경우, 물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가 금융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물납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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