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상속세 신고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1)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분납을 신청하는 방법, 2)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 방법,3)해당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 4)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납부하는 방법, 5)가족 또는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는 방법, 6)물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분납기한,
연부연납기한까지 납부기한이 일부 연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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