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서 충전을 하려고 꼽았다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 제 노트북 충전기가 퍽하고 고장이 났어요. 카페를 이용할때 전기 이용은 카페측의 무료 서비스일 뿐, 그것에 어떤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십만원 돈인데 정말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 억울하네요. 이럴때 카페측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전기 제품 등에 문제가 없이 질문자의 배터리에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해당 카페 측에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관리상의 과실 등이 있어야 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