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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269
고매한집게벌레26921.04.03

카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다가 충전기가 터지면 카페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애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서 충전을 하려고 꼽았다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 제 노트북 충전기가 퍽하고 고장이 났어요. 카페를 이용할때 전기 이용은 카페측의 무료 서비스일 뿐, 그것에 어떤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십만원 돈인데 정말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 억울하네요. 이럴때 카페측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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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트북 배터리 고장이 카페의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카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기만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카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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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측의 고의 내지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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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전기 제품 등에 문제가 없이 질문자의 배터리에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해당 카페 측에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관리상의 과실 등이 있어야 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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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전기가 터진 것에 대하여 원인이 카페시설에 있다면 카페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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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의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고장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충전기 자체의 문제로 고장이 난것이면

    카페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카페에서 설치해둔 콘센트나 배선쪽에 원인이 있고

    손님들에게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해둔 상황이라면

    카페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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