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과실로 인한 노트북 파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다 충전선에 발을 걸어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 되었습니다. 기능 고장으로 화면이 잘 나오지 않으며,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 견적은 85만원입니다.
처음엔 85만원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충전선이 통로를 가로질러 있었다는 점, 충전선이 바닥에서 떠 있었다는 점(떠 있었다기엔 콘센트 쪽의 충전선에 해당하는 얘기이며 나머지 줄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카페의 콘센트 위치상 어쩔 수 없는 점이라 생각합니다.)을 저의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저 또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싶어, 약 20%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저의 과실이라 생각하고 70만원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수리비가 중고가에 비해 많이 나온 경우, 중고가로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30만원까지밖에 주지 못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중고가라고 하여도, 제가 생각하는 파손 전의 노트북의 상태에 해당하는 중고 노트북은 중고 시장에서 못해도 6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기에, 60만원을 보상해달라 하여도 상대방은 거부하며 30만원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중고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고가가 터무니 없는 가격일 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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