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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표범157
꼼꼼한표범15722.12.02

카페에서 과실로 인한 노트북 파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다 충전선에 발을 걸어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 되었습니다. 기능 고장으로 화면이 잘 나오지 않으며,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 견적은 85만원입니다.

처음엔 85만원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충전선이 통로를 가로질러 있었다는 점, 충전선이 바닥에서 떠 있었다는 점(떠 있었다기엔 콘센트 쪽의 충전선에 해당하는 얘기이며 나머지 줄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카페의 콘센트 위치상 어쩔 수 없는 점이라 생각합니다.)을 저의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저 또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싶어, 약 20%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저의 과실이라 생각하고 70만원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수리비가 중고가에 비해 많이 나온 경우, 중고가로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30만원까지밖에 주지 못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중고가라고 하여도, 제가 생각하는 파손 전의 노트북의 상태에 해당하는 중고 노트북은 중고 시장에서 못해도 6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기에, 60만원을 보상해달라 하여도 상대방은 거부하며 30만원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중고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고가가 터무니 없는 가격일 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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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상당한 정도로 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에는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호간의 과실비율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파손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더라도 수리비용이 중고가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중고가로 배상이 인정됩니다.

    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