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이 2~6개월전이라는데 현재 한달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갱신 불가 임대인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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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이 2~6개월전이라는데 현재 한달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갱신 불가 임대인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 상가인 경우 재계약여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은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아직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며
과거 주택과 상가 모두 1개월 전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름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 또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지금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잘따져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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