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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검은꼬리36
뛰어난검은꼬리3624.01.26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이 2~6개월전이라는데 현재 한달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갱신 불가 임대인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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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이 2~6개월전이라는데 현재 한달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갱신 불가 임대인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 상가인 경우 재계약여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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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은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아직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며

    과거 주택과 상가 모두 1개월 전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름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 또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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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지금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잘따져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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