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법률적인 견해가 필요하므로 상세한 절차는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내용 증명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의 이유로 명도를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 3개월 이후 불법 점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내부 물건이나 집기류를 빼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연장 계약을 원한다면 그 임차인과 계약 연장을 괜찮다고 판단 하신다면 향우 추가 연체를 대비하여 법정최고 이자율을 특약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초의 계약에는 없었으나 연장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연체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압박한다면 임차인도 월세를 잘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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