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나 또는 갱신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만료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나, 이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속적으로 총10년간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 계약 갱신시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단지 차임은 5% 이내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쌍방이 계약종료일까지 해지나 갱신거절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님의 경우 2년) 계약이 다시 연장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르 차임도 증액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갱신시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약의 정신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 원만히 협의하셔서 아름답고 이익이 되는 임대차가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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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