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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줄나비280
관대한줄나비28022.10.16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말을 해야하나요? 불합리한 특약 조건을 내세우는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계약이 만료되나요?

현재

1번째 ) 임차인으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고

임대 만료까지 7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재계약을 하겠다" 라고

임대인한테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원래 계약 조건 그대로

1년 연장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2년 연장이 되는것인가요?

혹여 임차인이 미리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되는것인가요?


2번째 ) 임대인이 재계약시 특약 조건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경우

그걸 거절하면 계약이 만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동의할수 없다 말한후

그대로 월세만 잘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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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나 또는 갱신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만료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나, 이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속적으로 총10년간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 계약 갱신시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단지 차임은 5% 이내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쌍방이 계약종료일까지 해지나 갱신거절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님의 경우 2년) 계약이 다시 연장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르 차임도 증액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갱신시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약의 정신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 원만히 협의하셔서 아름답고 이익이 되는 임대차가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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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재계약시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아무말 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간 계약은 연장됩니다. 다만 쌍방중 한쪽이라도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2) 특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불리하다는 것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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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임대차의 묵시적갱신은 1년으로 봅니다.(주택은 2년)

    2. 어떤 특약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일단 거부 할 수 있고 주인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나 소송등을 통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제안이었다면 임대인은 거부하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럴만한 특약이 많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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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되고 이때 기간은 1년이 됩니다.

    2.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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