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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줄나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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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말을 해야하나요? 불합리한 특약 조건을 내세우는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계약이 만료되나요?

현재

1번째 ) 임차인으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고

임대 만료까지 7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재계약을 하겠다" 라고

임대인한테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원래 계약 조건 그대로

1년 연장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2년 연장이 되는것인가요?

혹여 임차인이 미리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되는것인가요?


2번째 ) 임대인이 재계약시 특약 조건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경우

그걸 거절하면 계약이 만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동의할수 없다 말한후

그대로 월세만 잘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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