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및 단절 구분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첫 계약으로 11개월을 근무 후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형식적 아님)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되어 11개월을 다시 근로하고 이번에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일시고용 관계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약이 종료될 때 잔여월차 수당 지급 등 계약이 만료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그 신고여부가 계속근로와 단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상실취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 계속근로로 볼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