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만료있는 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2022.04.18~ 기한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2023.04.03에 12.31까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연장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어라도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명시
-사전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설명없음
-사업주는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에서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변경 (정규직 주장)
2.근로계약연장에 대한 통지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다시 작성하여 서로 동의하에 서명하였다면 2번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기간제 증빙요구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이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재작성했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