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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풍뎅이76
굳건한풍뎅이7624.01.02

정규직에서 계약만료있는 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2022.04.18~ 기한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2023.04.03에 12.31까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연장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어라도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명시

-사전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설명없음

-사업주는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에서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변경 (정규직 주장)

2.근로계약연장에 대한 통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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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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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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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다시 작성하여 서로 동의하에 서명하였다면 2번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기간제 증빙요구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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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이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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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재작성했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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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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