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기한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2023.04.03에 12.31까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연장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어라도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명시
-사전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설명없음
-사업주는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에서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변경 (정규직 주장)
2.근로계약연장에 대한 통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