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시청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 그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시청자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소통 방송은 불가능한가요?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소통 목적으로 노출하는 데에 시청자가 동의를 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개 범위 목적하에는 애초에 해당 방송 플랫폼을 이용 하는 가입 계약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됩니다. 크게 위법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