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 된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