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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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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따라서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사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2025.10.12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르면 2025.11.11까지 개근하면 2025.11.1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5.11.1 ~ 11.30 개근하면 2025.12.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질문자가 그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런것 문제 삼으면 질문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회사측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조율을 해보세요~(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계속 근로할 정도가 되는 괜찮은 직장이라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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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송은 3심제입니다.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경우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1심 + 2심 + 대법원 3심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인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이고 이럴 경우1)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일수도 있고2) 유죄 판결을 했지만 벌금액수를 감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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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작성(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므로)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위 사유로 시말서 작성 외 감봉 등의 징계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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