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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쥐148
떳떳한쥐14821.03.23

강아지한테 물렸을때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강아지한테 물려서 손가락이 찢어져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다행히 꼬매진 않았는데 그래도 병원비가 10만원 정도 나왔어요ㅜㅜㅜㅜ 혹시 이런것도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상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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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당연히 보상됩니다!

    ● 상해 맞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보장 받을라고 보험가입 한거죠!

    시간지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니까요!

    바로 청구하세요!

    *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 전용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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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같은경우

    질병/상해 실손의료비로 나눠어서 판매되고 있으면

    질문자님께서 상해실손의료비 또한 가입하였다면

    개한테 물려 다친 사고는 상해사고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 같은 경우 현재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므로

    3년이내 청구의사를 보험회사에 밝히면 심사를 거쳐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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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견에 주인이 있다면

    애견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무를수 있습니다.

    애견 주인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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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강아지라면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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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수 있으며 상해입니다.

    2. 실비에서(상해통원관련 담보가 있으시다면) 당연하 처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기부담금제외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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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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