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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고니151
거창한고니15120.09.25

연차발생시기와 연차소멸시기간있나요?

입사1개월지난직장인도 연차발생하나요?

연차를 쓸수있는 개월수가 있는지요?

공휴일은 연차 비포함인가요?

입사1년지난 직장인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1년지나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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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입사 1개월이 지난 근로자여도 1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20년도 현재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나,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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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출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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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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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 동안 개근하였으면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개근하셨으면 그날부터 연차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공휴일의 연차 포함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공휴일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일 것

    2.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을 통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할 것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휴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 15개

    도합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매달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최초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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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사 후 1개월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되었을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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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2.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사실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4.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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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청구한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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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후에 소멸되며,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지않는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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