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계약 연장하면서 법인등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1인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할때 사무실을 부모님 집으로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어 신고했는데,
당시 계약했던 날짜가 끝나서 무상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법인등기 갱신은 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범칙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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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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