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주임법의 제정 목적에 의거해 법인에게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 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보증금이나 조건등을 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