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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05.27

법인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묵시적갱신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이고 아파트를 전세로 법인 회사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별말없으면 개인과의 거래처럼 묵시적 갱신하면되나요? 법인이면 갱신청구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조정하면 무조건 계약서다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대필부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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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게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법인도주임법에 따라 "중소기업 +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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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주임법의 제정 목적에 의거해 법인에게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 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보증금이나 조건등을 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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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도 묵시적 갱신됩니다

    계약금증액시 초기 임대차 해준 부동산가서 계약서 써달라고 해도 되구요

    직접 쓰셔도 됩니다 어려운거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공란에 추가 보증금 증액금액 증액된날짜 적으시고

    임차인 임대인 각각 날인 해도 됩니다

    형식은 그리 중요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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