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두개 차선을 차선변경중 님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1. 차량 정체로 속도가 높지 않아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님의 과실을 2:8 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대인없는 조건, 렌트카 안타는 조건등을 붙여 즉 조건부 100:0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