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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강아지222
참신한강아지22223.06.17

정체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 운전석 뒷문짝 받친경우

제차선은 정체가 덜하여서 천천히 가고있는데 옆차선에서 두개차산 연속으로 변경하다 운전서 뒷문짝부터 뒷범퍼 받았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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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2개 차선을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면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나 질문자님이 무과실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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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두개 차선을 차선변경중 님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1. 차량 정체로 속도가 높지 않아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님의 과실을 2:8 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대인없는 조건, 렌트카 안타는 조건등을 붙여 즉 조건부 100:0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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