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참신한강아지222
참신한강아지222

정체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 운전석 뒷문짝 받친경우

제차선은 정체가 덜하여서 천천히 가고있는데 옆차선에서 두개차산 연속으로 변경하다 운전서 뒷문짝부터 뒷범퍼 받았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2개 차선을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면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나 질문자님이 무과실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두개 차선을 차선변경중 님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1. 차량 정체로 속도가 높지 않아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님의 과실을 2:8 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대인없는 조건, 렌트카 안타는 조건등을 붙여 즉 조건부 100:0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