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분담금을 따로 닙부해야 하던데, 재건축 분담금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재개발 사업시 사업자는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받아 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줍니다. 이때 건설비용이나 사업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것을 말합니다.
기존 집 또는 땅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조합원 분양가만큼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내는것을 추가분담금 또는 재건축 분담금이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는 아니며 재건축을 할때 항상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