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자녀 5천만원, 부모 5천만원으로 구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재산이던지 증여한다면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주택 구입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