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으로 생활안정자금 담보대출 5천만원 받으셔서
성년자녀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해줘도 괜찮을까요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던데
5천만원 증여만 홈텍스에 신고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