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담대로 자녀 부동산 구입지원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으로 생활안정자금 담보대출 5천만원 받으셔서
성년자녀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해줘도 괜찮을까요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던데
5천만원 증여만 홈텍스에 신고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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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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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목적으로 대출받으신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법으로만 봤을 때 성인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