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담대로 자녀 부동산 구입지원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으로 생활안정자금 담보대출 5천만원 받으셔서
성년자녀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해줘도 괜찮을까요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던데
5천만원 증여만 홈텍스에 신고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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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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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목적으로 대출받으신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법으로만 봤을 때 성인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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